1. 경찰은 16일(2023.12)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을 남자, 여자 각각 1명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공개된 감시카메라(CCTV) 영상에는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경복궁 주변을 서성이다 인적이 드물어지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한 뒤에는 휴대전화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담겼다.
2.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자수했다.
경찰은 여전히 첫번째 낙서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다.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ㄱ씨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의 규모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있었던 첫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등의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나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청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해야 한다.
이번에 자수한 범인이나 도주 중인 범인을 잡아서 훼손에 드는 비용의 백배를 청구하고
감옥에서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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