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삼불거(三不去)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세 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삼불거"는 문자 그대로 "버리지 않는 세 가지 경우"를 뜻하며,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거나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을 지칭합니다. 이 규정은 유교 윤리와 가족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불거의 세 가지 조건:
- 처가 부모상을 당한 경우 (거상불거, 居喪不去):
-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잃고 상을 치르는 중일 때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내가 부모의 상을 마치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 부모를 3년 이상 봉양한 경우 (공양불거, 供養不去):
- 아내가 남편의 부모를 3년 이상 정성껏 봉양한 경우,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내가 시부모를 충실하게 봉양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 아내가 이미 쫓겨날 곳이 없는 경우 (유고불거, 有故不去):
- 아내가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경우, 즉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집안이 파산했거나, 다른 이유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내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삼불거는 당시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성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사회에서, 여성의 처지를 고려한 제한적인 보호였다는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삼불거는 기본적으로 아내의 충실함과 도리를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가족 제도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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