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인용하다' 는 무슨 뜻인가? 우리말 중에 우리말 답지 않은 말이 가장 많은 것이 법률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또 아는 단어인데,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사용되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용하다'는 말은 참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용'이라는 말을 한글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용1, 仁勇 명사 인(仁)과 용(勇). 곧, 어진 마음과 용기. 인용2, 引用 명사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 인용3, 認容 명사 인정하여 용납하는 것. 이 중 첫번째와 세번째 의미로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두번째 뜻인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서 설명하는데 쓰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로 '인용'은 세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