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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10계명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식이법, 신해철법등과 같이 김영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녀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