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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10억 수표 습득하여 신고하면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 유실물을 신고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보상금)에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에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타인의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0억 짜리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사안에서 10억 수표는 일반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점, 수표 분실자가 분실후 20분만에 은행에 분실 신고하여 실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상실된 수표의 가치를 액면금의 2/100인 2,000만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유실물법이 인정하는 보상금 범위인 5~20% 사이에서 5%인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판결례가 있다.


3. 남을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그 기준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판례에 의하면 기절한 자의 물건, 폭행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두고 간 물건, 화장실, 세탁실, 식당,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 은행이 관리주체인 ATM기기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전부 절도죄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원래 주인의 점유가 유지된다고 보거나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 점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고속버스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위에 있는 물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고 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면 일단은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신고하고 볼 일이다. 

(대구신문 참조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