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2조·식품위생법44조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음식점·술집 등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80~100만 원 상당의 가격 때문에 이는 일부 업소에만 보급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신분증 감별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하는 청소년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술을 마신 청소년 당사자를 함께 처벌하고 있다.
다행히 12일부터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제75조)이 시행돼 업주가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자진신고 증거를 찾으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협박 등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증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폐점된 상태인 한 주점의 대표 전 모 씨는 "개정안이 시행돼 업주가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법망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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