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자가 카드 대금을 계속 연체하며 갚지 않자 카드사가 이 고객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연락하였다.
기정한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테니 빨리 갚으라는 것이다.
연락을 받은 사용자는 마음이 다급해지고 노심초사하게 되어 사채라고 빌려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카드사이고, 또 발급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에 대해 확인한 후 한도액을 정해서 카드를 발급해준다. 카드사가 다 알아서 발급해주고 또 한도액만큼 사용하라고 설정해줘놓고는 대금을 연체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
만화로 카드 대금 연체와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만화를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으니 글이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서 보길 바란다.
위 만화는 박봉성 작 '대마불사'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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