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 결정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인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진 판사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관련기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지만 최모(38)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