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제도의 내용과 주의할 점 1.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3.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4. 물론 기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