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인용, 기각, 각하' 는 무슨 뜻인가요? 법률 용어를 보면 현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다. 대부분 한자어인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일본식 한자어들이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 그 뜻이 뭔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이다. 당연히 고쳐야할 것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자기 개혁에 미진한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인용, 기각, 각하' 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자. ◆'인용' 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 즉, 신청한 대로 재판을 해 주는 것. '원고 승소'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는다. 민사소송에서 인용은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형사소송에서 인용은 피고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