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법원경매 입찰 당일 행동요령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제268조).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28호, 2019. 11. 1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제268조),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6조제2호)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http://www.courtauction.go...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