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1문 1답 오늘(2019.4.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과 매장크기 165㎡ 이상(약 49.9평)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관련 궁금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