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어떤 죄이며,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 - 피의사실 공표, 어떤 죄인가? - 피의사실 공표가 무엇이길 청와대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을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알려면 먼저 형법을 들여다봐야 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렸을 때 성립한다. 방식은 수사기관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친 뒤 알리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