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조기 게양법과 국기 다는 위치 6월 6일 현충일이다.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과 달리 국기게양법이 다르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하고 조기 게양한다. 1.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2.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조기란 조의를 표하는 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