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입자금도 혼수용품처럼 비과세가 될까? 혼수 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가 되지만 신혼집 매수 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직계존속일 겨우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향후 재산취득, 증식, 증여설계를 위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이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나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증빙하여야 하고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외 다양한 증여세 감면제도가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