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사건과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누구?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일반 국민 중에 뽑힌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직접 의견을 내는 새로운 재판문화가 시작됐다. 이는 사법부의 상징인 재판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지법에서 이뤄진 사상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강도상해 사건이다.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다가 낸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린 당시 27살의 남성이 2007년 12월 26일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당시 70살의 집주인 할머니를 위협하고 때린 뒤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대구지법에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86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의 예비배심원을 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