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원인은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KBS 수신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