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표 습득하여 신고하면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 유실물을 신고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보상금)에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에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타인의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