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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인용, 기각, 각하' 는 무슨 뜻인가요?

법률 용어를 보면 현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단어들이 참 많다. 

대부분 한자어인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일본식 한자어들이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 그 뜻이 뭔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이다. 

당연히 고쳐야할 것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얼마나 자기 개혁에 미진한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법률용어 중 '인용, 기각, 각하' 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자. 

 

◆'인용' 은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 즉, 신청한 대로 재판을 해 주는 것.

'원고 승소'와 거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는다.

민사소송에서 인용은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
형사소송에서 인용은 피고인은 유죄가 되며, 범한 죄에 대한 적절한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

탄핵소추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수 없다는 의미.(현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헌법 제65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기각' 은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위 내용은 법원의 법률용어 해설에서 가져온 것인데, 설명하는 내용도 참 어렵다.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와 비슷해 보이는 개념이고, 법령상에서 모두 각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다소 다른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이나 이를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등에서의 기각은 

본안판결로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을 심사했더니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219조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한 마디로 아예 형식적인 요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본안심리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