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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과 상식

일본어 '탕비실' 대신할 수 있는 말은?

흔히 직장에서 커피를 타거나 간식을 두는 곳을 '탕비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탕비실’은 한자어로 끓일 탕(湯), 끓일 비(沸), 집(방) 실(室)로 구성돼 있다.

한자로는 무언가를 끓이는 방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탕비실’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낱말이다. 왜일까?

 

 

 


'탕비실'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탕비’와 관련해 일본어에는 ‘유와카시(湯沸し)’란 단어가 있는데 물 끓이는 주전자를 뜻한다.

그래서 ‘탕비실’이 우리나라에선 사무실이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작은 공간(방)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 용어 등으로 탕비실(湯沸室, ゆわかししつ)이란 말이 쓰이기도 한다고 한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 쓰이는 이유는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소방이나 건축 관련 법률·조례 등에 ‘탕비실’의 설치 규격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일본 법률을 참고하면서 ‘탕비실’이란 용어가 들어왔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국립국어원은 ‘탕비실’의 대체어로 ‘준비실’을 권하고 있고, 

‘다용도실’ ‘간이조리실’ 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