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인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진 판사는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관련기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배터리 폭발 문제가 불거진 당시 '갤럭시노트7'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소송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지만 최모(38)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의 (원인이 된) 충격이 인정된다"며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의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부족하다"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결함이 있는데 그걸 왜 샀냐? 산 니들이 바보지..
그리고 이런 판사 만난 니들이 똥밟은 거지.
판사님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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