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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1.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2.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을 종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는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래는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했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았다. 


3.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3-1. 이같은 개정안 내용을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4.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5. 선거제 개혁안은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 결국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속도를 낸다면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정도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 선거제 개혁안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판단이다. 


6.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