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억할뉴스

경찰 함정수사로 마약사온 청년 법원서 무죄판결 난 이유

- 성매매 위해 마약을 구입한 A씨 

-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 마약을 구입했는데도 무죄인 이유? 경찰의 함정수사 때문?


대마꽃 사진 @ 대마꽃



사건개요  


경찰관은 당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18) 온라인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했다.  A씨는 구매한 마약을 가지고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A(26)씨는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재판과정  


1심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다. 31일(2019.8)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죄로 판결한 이유 


재판부는 채팅 과정에서 마약을 갖고 있거나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A씨 사례처럼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화로 마약류 소지·투약, 판매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수사는 멈춰야 한다"며 "A씨의 성적 욕망을 이용해 대마 매수로 나아가게 하고 그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