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문제되고 있는 범죄인 송환법이 무엇이길래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할까요? 한 번 알아봤습니다.
홍콩은 속지주의로 홍콩 밖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 내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들어온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인 송환법이 체결된 나라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그 나라에 인도합니다.
하지만 홍콩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본토인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입니다.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홍콩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중국 때문입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 사법자율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홍콩 법조계는 “홍콩 반환 20년이 지나도록 중국 본토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며 “그만큼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증거”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만일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버리면 일반 범죄자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체포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택 연금하는 것이 다반사인 중국 사법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가 온갖 혐의를 적용해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송환법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또한 2047년까지 보장된 사법자율권도 중국 본토의 요구에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범죄인 소환법 반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글은 코이네 박동진 목사님의 페북에서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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