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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초풍

이런 교통사고에 벌금 400만원 선고, 무슨 법이 이래!

작년(2020년)에 일어난 사건.. 이 때문에 청와대청원 올렸지만 동의수가 묻혀 잊혀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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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한달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네요
블박으론 보이지만 운전할땐 정말 깜깜해서 안보였다고 합니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보였다고 하네요

누워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잠바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고 합니다
차는 즉시 멈추었고119 112 전화해서 현장에선 잘 정리한듯 보였고
누가봐도 이건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인지 검사인지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하네요

이걸 누가 피합니까? 친구는 워낙 조심성 많고 안전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했습니다
친구는 택시한지 한달만에 사고로 짤리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제가 다 화나고 슬프네요

법이 왜 이모양이죠?

그 깜깜한밤에 검은색옷입고 찻길에 누워있는사람은 택시공제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다 받아먹고
친구는 가해자가 되어 직장잃고 벌금 400만원에 감방인지 구류인지 뭐 들어가서 살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수있는 일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65

 

청와대청원은 기간이 끝나 동의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