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의나체시위 불쾌감 주지 않아 위법 아냐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열렸던 여성 상의 탈의 시위 범법 아냐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