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차기 법무장관에게 바라는 글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바란다 2012년 9월, 민주화운동의 거목이신 박형규 목사님 과거사 재심사건을 담당하며 검찰청법을 뒤져본 적이 있습니다. 무죄를 무죄라 말하지 못하던 때라, 상부와의 충돌을 예상하고 잠자던 이의제기권을 깨워야겠다 싶었으니까요. 법전을 아무리 뒤져도, 이의제기권 근거조항만 있을 뿐 행사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한 조문을 찾지 못해 근거조항만 숙지한 채 상급자들의 사무실을 오갔는데, 그땐 다행히 무죄구형 결재가 났습니다. 2012년 12월, 또 다른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결국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의 있습니다.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권을 행사합니다”라 외쳐야 했고, 상부는 제 이의를 묵살하고 검사 교체로 대응했지요. 부득이 법정 검사출입문을 걸어 잠가야 했습니다. 중징계받..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