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조각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제패망 후 무려 70여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왜색 법률용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법원 등으로부터 재판결과 판결문 등의 통지문을 받아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문장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용어는 한글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말이 아닌 일본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로 적혀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의미는... 범죄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조각한다" 또는 "조각된다", "조각사유" 등에서 '조각(阻却)'이 뜻하는 바는, 단순한 사전적으로는, "물리치거나 방해함" 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