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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법률용어 '조각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일제패망 후 무려 70여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왜색 법률용어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하다. 
법원 등으로부터 재판결과 판결문 등의 통지문을 받아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문장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용어는 한글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말이 아닌 일본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글로 적혀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의 의미는...

범죄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죄가 있지만,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조각한다"  또는 "조각된다", "조각사유" 등에서 '조각(阻却)'이 뜻하는 바는,
단순한 사전적으로는, "물리치거나 방해함"  또는 "저지함"이란 뜻으로

어떤 사항을 '부정'하는 뜻을 가진다.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함", "해당하지 아니함" 또는 "부존재(없다)"  "부정함"등을 의미하며, 

어떤 요건(적극적인 요건이든 소극적인 요건이든 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떤 사항(요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형법에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는 위법성 또는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의미한다. 

阻却(読み)ソキャク
デジタル大辞泉の解説
そ‐きゃく【阻却】
[名](スル)しりぞけること。さまたげること。「刑法上の違法性を阻却する」
そきゃく【阻却】
( 名 ) スル
さまたげること。妨害してしりぞけること。 「違法性を-する」

 

사법부.. 아직도 일제시대에 살고 있냐? 

좀 고치자. 모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