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잔도 NO 강화되는 음주단속 기준 소주 반잔도 NO, 음주단속 내년부터 단속 기준 0.03%로 강화 새해(2019)부터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내년에 강화되는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