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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잔도 NO 강화되는 음주단속 기준

 

소주 반잔도 NO, 음주단속 내년부터 단속 기준 0.03%로 강화


  

새해(2019)부터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내년에 강화되는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17일 시행된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된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한다. 내년 1월1일부터 고령운전자의 경우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