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끝내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무엇인가? 1. 이번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2.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을 종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