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추징금과 벌금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48조에 추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즉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그 전부를 몰수해야 하는 범죄가 있고 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