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에 추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사유로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법처분임.'
즉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이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그 전부를 몰수해야 하는 범죄가 있고
재판장 재량으로 몰수를 안 해도 되는 범죄가 있다.
마약이나 뇌물 사범의 경우엔,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모두 몰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투약사범처럼 그 물건이 이미 사라진 경우엔,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때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징'을 한다.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전부를 추징 선고하고,
뇌물을 공여자에게 돌려줬다면 공여자로부터 추징한다.
몰수·추징은 다른 형벌에 '부가되는 형'이기 때문에 징역형 등에 붙여서 선고한다.
그러나 벌금은 죄의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하는 형벌로 벌금형만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있는데
이는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조치라서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징계이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행정 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시청·군청 등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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