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2조·식품위생법44조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음식점·술집 등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80~100만 원 상당의 가격 때문에 이는 일부 업소에만 보급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신분증 감별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