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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초풍

2018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퇴장된 사유 알아보니


2018 수능시험이 한창인데, 당일 수능부정행위로 적발돼 퇴장조치 당한 학생이 있다. 부정행위 사유는 점심시간 휴대폰 하다 적발된 것 


수능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15일(2018.11) 전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2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주시험지구에서 점심시간 때 검정고시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타 학생이 신고해 해당 수험생은 퇴장조치됐다.


춘천지구에서는 복도감독관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재학생을 적발해 퇴장조치했다.

이들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올해 시험은 무효처리가 되며 내년 수능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출처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2018.11.15. jongwoo425@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