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3.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4. 물론 기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법원 공보에만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의 공시송달은 인터넷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5.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질상 현실로 송달되어야 하는 재판들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못한다).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재산명시명령의 경우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신청 자체를 각하하고서, 이로써 후속절차(재산조회)를 밟게끔 하고 있다.
6.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7. 오늘날에는 인터넷 시대에 맞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하고 있다.
8. 첫 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즉, 그 기간이 지난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외국 공시송달처럼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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