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시효는 10년가 유효하고
상사시효(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이르는 말) 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충족되어진다.
그리고 공사 대금의 소멸시효는 특이하게도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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