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남자는 1항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남자의 98%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여자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음.
즉 2항을 지키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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