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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법률용어 '인용하다' 는 무슨 뜻인가?

우리말 중에 우리말 답지 않은 말이 가장 많은 것이 법률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한글이고 또 아는 단어인데, 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사용되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용하다'는 말은 참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용'이라는 말을 한글사전에 찾아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용1, 仁勇
명사  인(仁)과 용(勇). 곧, 어진 마음과 용기.
인용2, 引用
명사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
인용3, 認容
명사 인정하여 용납하는 것.

이 중 첫번째와 세번째 의미로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두번째 뜻인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서 설명하는데 쓰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로 '인용'은 세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인용한다' 라고 선고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법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기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각이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판사가 기각한다고 했다면 원고의 소가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일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 관계를 심리해보니 빌려준 적이 없거나, 반환 기일이 남았거나, 이미 다 갚은 경우일 때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지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비슷한 말로 '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하'는 대통령이나 사령관 등을 호칭할 때 쓰는 말이지만    

 

법률용어로 '각하'란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판단하여 

재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