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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사기 당하지 않는 예방법


전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법


1.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분 열람 하기 (인터넷 혹은 부동산)

 - www.iros.go.kr/PMainJ.jsp 


 -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700원 / 발급(프린트)1000원

 -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물건에 대해 대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해 줍니다.


2. 잔금(입주전) 하루 혹은 며칠 전 전입신고 하기.  <- 가장중요.


 - 전입신고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신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를 봐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근처 아무 부동산 가셔서 등기부프린트 보여주면 다 알려 줍니다.


ㅇ 전입신고로 대항력 1순위라고 하면 굳이 수수료 들여 전세권 설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전세권도 대항력에서 밀리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위에 설명한 대항력 때문입니다. (법의 헛점 예방)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더라도 전입신고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 없습니다.


확정신고+전입신고 당일 대항력이 발효 되면 문제 없지만 현 법상으로 다음날 00시에 발효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법을 개선하여 회원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

쉽고 간단하지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이사 계획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입신고 미리 해두시라 조언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Q . 은행이 착오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경우는 ?


A . 은행이 착오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미리 전입 해놓은 경우 

     은행이 2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보지 세입자가 손해볼꺼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미리 되어 있으면 확정신고 잔금당일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 전입시 기존 집 대항력이 빠지는데 ?


A.  자녀 혹은 배우자 전입 해 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이거나 본인이 전입 되고 싶다고 하면 기존집엔 가족 혹은 가능하다면 친구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단. 혼자 인데 전입해야되는 입장이라면 전입신고 전에 현 물건(살고있는집) 등기부 확인(추가대출 유무) 후 이전.

    가족전체나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 됩니다.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해도 상실 됩니다.)


Q.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을텐데 계약서만 가지고 전입신고가 되는지?


A.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존 전입자가 1순위 이나 기존 전입자가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본인이 1순위로 바뀝니다.

   기존 전입자가 이사 후 에도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집주인에게 기존 전입자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Q. 새집의전입신고는 집주인동의나 계약서도없이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서가없다면 확정일자 도장은 어떻게받나요?  


A. 전입신고는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집주인 동행 하시면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는 하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