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방에 정리해주마
1.현재 국회의원 의석 :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1-1. 여야 4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안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1-2. 투표방식 : 기존과 같이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로 동일
2. 총 의석배분 방식
2-1. A 정당의 사례-지역구에서 40석, 정당득표율 20%라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완전연동형)을 보장받아야겠지만 50% 연동형이므로 지역구 40석에서 모자란 20석 중 50%인 10석을 우선 배정받고, 다른 정당도 이 같은 방식으로 배정한 후에 잔여의석을 또다시 배분받는 방식.
2-2. 만약 이 같은 방식으로 배분했는데 잔여 의석 20석이 남았다면 20석의 20%인 4석을 추가로 배분받아 A 정당의 경우 최종 지역구 40석,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54석이 됨.
3.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 방식
3-1. A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14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 가-권역의 경우 총 300석 의석 중 40석(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0석)인데 A 정당의 경우 가-권역에서 지역구 8석에 정당 득표율 30%을 얻었다면 완전 연동형이라면 비례대표 4석을 더해 총 12석(40석의 30%는 12석)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50% 준 연동형에서는 우선 2석을 배분받는다. 이렇게 A정당의 비례대표 14석을 6개 권역으로 배분한 뒤 잔여 의석이 발생하면 앞서 총 의석수 배정방식으로 다시 권역별로 배분절차를 거침.
4.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해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방식으로 우선 선거법을 개정해야 실현 가능(독일은 이미 시행중)
현행 비례대표 순번은 1-3-5-7-9는 여성 후보로 무조건 배정해야 하므로 동시 입후보자는 2-4-6-8 등 짝수 번호로 이중등록해야 함. 단, 짝수 번호에는 여러 후보가 동시에 입후보 함.
예를 들어 A정당의 같은 권역 다른 지역구에 동시에 출마한 가, 나 두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등록하고 동시에 낙선했다고 해보자.
가-후보의 경우 : 5만 표로 낙선했고 다른 당 당선자가 10만 표를 얻었다면 석패율 50%.
나-후보의 경우 : 5만 표로 낙선했고 다른 당 당선자가 8만 표를 얻었다면 석패율 62.5%
이럴 경우 비례대표 당선자는 가-후보로 결정.(다만 지역구 30% 이상일 때는 석패율로 비례대표 구제하는 것은 금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자유한국당, 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 이것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당신은 나경원보다 한수 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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