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준의 단속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신경쓰야 할 것은 음주 다음날의 숙취운전이다. 경찰에 따르면 밤에 단속할 때보다 아침 단속 때 음주운전자들의 저항이 더 심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침이라도 혈액 속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운전하면 매우 위험하다.
영국손해보험회사 RSA와 영국 브루넬대학교 연구진의 실험 결과 숙취 운전자가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 빨리 달리고 차선 이탈이 4배, 교통신호 위반이 2배 많았다.
체질과 음주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날 과음하고 충분히 수면하지 않으면 혈액 속 알코올이 덜 분해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의 성인 남성이 소주 2병(19도)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8시간 넘게 걸린다.
체중 60㎏의 성인 여성이 2병가량 마셨다면 12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 음주 후 8시간 뒤에 운전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취소 수치에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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