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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초풍

문신 피어싱한 공무원 징계 그럴만하다고 보는 이유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4일(2020.2) JTBC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박씨가 거부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2018년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였다. 박씨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문신이나 피어싱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박씨가 문신과 피어싱을 한 사진을 본 후론 대부분 징계할만하다고 수긍하였다. 과유불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