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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뉴스

소화전 비상콘센트에서 전기를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했다면

2009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이다. 

1.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오세용)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H아파트 입주민 S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 판결문에 의하면 S씨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력, 즉 전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주거지 옆 복도 벽면에 설치된 소방함 박스 안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콘센트에 멀티탭 전선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까지 연결, 선풍기를 관리주체인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절취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전기를 무단 절취했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자신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4.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입대의 회의에서 구두로 피고인을 공용전기료 절감방안 관련 실무책임자로 지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입대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상용 공용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거나 승낙할 것이 예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범행경위, 기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이런 절도죄는 최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전 비상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진이 올라와 많은 비난이 일었다. 이는 엄연한 절도죄로 처벌받을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기차에세랄클럽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