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고 하면 똑 에의를 차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전관비리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전관예우라는 말이 일본의 왕실용어라니 ..
법조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다루는 부서를 중심으로 전관예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일반 국민의 인신과 재산을 희생해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취한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 잔재인 전관예우가 개정 변호사법으로 극히 일부나마 제한받게 되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여타 기관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관점에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친일잔재.. 일본은 정말 우리에게 똥을 엄청 뿌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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