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 불응하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예전에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에는 강제력이 없었는데, 2016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 무시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뿐만 아니라 군 수송을 통제하는 헌병과 소방공무원의 지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