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에는 강제력이 없었는데, 2016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 무시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 수송을 통제하는 헌병과 소방공무원의 지시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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