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

[법률 용어] 각하와 기각 무슨 차이가 있나?



각하

각하(却下) :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 라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


기각

기각(棄却) : 재판을 진행할 요건은 충족했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더 판단할 것이 없을 때 내리는 판결

형사소송법의 경우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


쉬운 말

각하 : (니가 가지고 온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꺼져!
기각 : (니가 요구한 그 건은) 안돼!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낸 취소소송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