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정보

[법률용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어떻게 다른가?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검사사칭을 했다며 야당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사칭은 이재명 지사가 한 것이 아니라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를 취재하던 PD수첩의 PD가 한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는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고 

실제 위법을 저지른 PD수첩의 PD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법을 위반한 피의자에게 형을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특히 단기 자유형(短期自由刑) 같은 데서 필요성이 생기는 것으로

특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을 선고 하지 않고

범인의 개과(改過)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내리는 제도이다. 

 

 

2. 선고유예의 대상은?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형법 51조)을 참작하여

2)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하고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형법 59조 1항).

 

3.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2항).

 

4.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1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60조).

2)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61조).
3) 다만 선고가 유예된 형에 벌금형을 내린 경우,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5)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6)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지만,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7) 형의 선고유예가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 전력이 있는 때에 판결할 수 없는 것과 달리 

형의 면제는 제한 요건이 없다.

 

5. 선고유예의 판례

1)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이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유예비율은 54%이다.


2) 2012년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한 최성진(43)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매각 논의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녹음·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3)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룬 드라마 '어느날' 



6. 집행유예와는 어떻게 다른가? 

 

1)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